국회 “대북전단 살포 제재” 결의안 채택

입력 2015-01-09 04:41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통위는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에 더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적극 조치’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양상이다. 그러나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