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뇌물 받아 구속된 심의위원, 다른 업체서도 뒷돈 받은 혐의 포착

입력 2015-01-09 01:33
대보건설에서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군 시설공사 특혜를 둘러싼 로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국민일보 1월 2일자 12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2일 구속한 허모(56) 교수가 대보건설뿐 아니라 S건설에서도 약 2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허 교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 소속으로 2011년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조경 분야를 평가했다. 허 교수는 앞서 대보건설로부터 약 2000만원을 받고 대보건설이 낸 사업계획서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대보건설 고위층의 지시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로비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허씨 이외의 특별기술심의위원 5∼6명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 가운데 군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