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2014년 국적 이탈 20% 증가

입력 2015-01-09 03:36
뉴욕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적 이탈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의 ‘2014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 일대 거주 한인들의 한국 국적 상실·이탈 건수는 1573건에 달했다. 특히 국적 이탈은 205건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국적자가 자진해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를 기준으로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자는 만 22세 이전, 만 20세 이후에는 이중국적이 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취업, 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이다. 병역법상 남성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국적 이탈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국적 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1368건으로 2013년보다 11.6% 증가했다. 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한 뉴욕 일대 한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