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사진) 내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 왕궁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은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 조정된다.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제 높이를 현재의 15m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하는 21m로 상향한다.
문화재청은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2014년 기준 연 500억원)로는 약 2조 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풍납토성보존관리소위원회의 12차례에 걸친 논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회)를 거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사적 지정 당시 성곽이 남아있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내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970년대 이래 대규모 개발이 이뤄졌다. 그러다가 내부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이곳이 한성도읍기 백제왕성인 하남위례성임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나오면서 2000년부터 내부 전체로 문화재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문화재 관리 정책이 급변했다. 현재 토성 내부에는 1만8000여세대 약 4만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풍납토성 왕궁터 지역만 이주한다
입력 2015-01-09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