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차의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미루고 있어 자동차 업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A4는 도심 연비와 고속 도로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 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 연비가 6.0%, 고속 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컨트리맨은 도심 연비가 6.0%, 고속 도로연비는 5.4% 낮았다.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가 12.4%, 고속 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과태료는 A4, 그랜드체로키,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컨트리맨은 400만원이 처분됐다.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본사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등 2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반년 넘게 미루면서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마저도 감경해준다면 ‘현대차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연비 부풀린 수입차 4개 차종 과태료… 후폭풍 예고
입력 2015-01-08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