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사진)씨가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다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 날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 땅 매매과정에 관여했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재용씨로부터 오산 땅 28필지를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에 나와 1심 때의 증언을 번복했었다. 당시 박씨는 “1심 때 ‘재용씨 등이 일방적으로 임목비(땅에 심은 나무 가격)를 산정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매매대금(총 445억원)에 임목비 120억원를 포함시킨 것은 허위가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박씨의 증언 번복에 재용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소환 통보했다.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됐던 재용씨가 5일 자진 출석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재용씨 주변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재용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전재용 추가 기소될 위기… 檢 ‘땅 매매 위증 교사’ 수사
입력 2015-01-08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