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들의 도움으로 사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자가 그 회사 수장으로 남게 된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비상임이사 7명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장 사장 해임안은 부결됐다.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한 표가 부족해 장 사장이 살아남은 것이다. 장 사장은 해임안 표결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사회의 소관이 아니고 재판 중에도 사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의 수법으로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업체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사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사장이 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 사장이 당장은 직을 유지하더라도 입지가 좁아지고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종=이용상 기자
가스公 사외이사 1표 때문에 … 비리 의혹 張사장 기사회생
입력 2015-01-08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