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비, 공동협력사업 등에 융자 및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서울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5-01-08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