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최근 정관개정 승인 문제를 제기한 교계 일부 언론 등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기사를 유포함으로써 현 지도부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연합·일치 정신과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말 교계의 군소 인터넷 매체들은 ‘한기총 정관개정 승인 포기’ ‘한기총 무주공산’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요지는 2013년 말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승인을 한기총 현 지도부가 포기했고, 이 때문에 현 지도부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교계 인사들은 이 사안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별도 모임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한기총의 정관개정 과정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억지논리라는 지적이 많다. 한기총은 2011년 7월 7일 특별총회를 열고 이른바 ‘7·7정관’을 채택했다. 당시는 ‘한기총 분란’ 사태로 법원에서 파견한 임시 대표회장이 재임하던 때였다. 개정 정관의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교단 순번제’ ‘1년 단임제’ 등의 도입이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순번제는 폐지됐고, 임기도 2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연임을 시도하던 2013년 말, 또 다시 정관이 바뀌었다. 골자는 ‘2년 단임’의 대표회장 임기를 ‘2년 연임’으로 바꾸는 것. 홍 전 대표회장은 이를 통해 지난해 초 제19대 대표회장으로 다시 임기를 시작했지만 그의 연임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총회결의무효소송’에 이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홍 전 대표회장은 임기가 17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표회장 직에서 물러났고, 임시총회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2년 연임’으로 정관을 개정한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주무부처로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모로 무리였다”면서 “승인 절차가 미뤄진 것은 한기총의 내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관개정 승인 이전의 대표회장직 수행에 대한 법적 자격에 있어서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정관개정 승인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기총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태와 관련, “한기총의 현 지도부를 음해하는 일부 세력의 그릇된 행태로 보이지만 결코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음해세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뉴스&이슈] 한기총 “지도부 음해세력 강력 조치… 흔들리지 않겠다”
입력 2015-01-08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