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비선실세 의혹에 뒤늦게 탄력

입력 2015-01-08 04:32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뒤늦게 탄력 받은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찰 대상이 제한적이고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외에는 권한이 별로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특별감찰관법이 지난해 3월 제정돼 같은 해 6월 19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반년 넘게 표류했던 이유는 후보 추천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주례 회동에서 여야 각각 한 명에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동의하는 새 인물을 추천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후보 3명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해도 비선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감찰할 수 없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또 감찰을 시작하고 끝낼 때, 기간을 연장할 때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료제출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의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