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충성맹세문’ 작성 전 통진당원 가중 처벌

입력 2015-01-08 01:03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과 접촉하고 ‘김일성 충성맹세문’을 쓴 전 통합진보당 당원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7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족춤패 ‘출’ 전식렬(45)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회합 혐의도 “국가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2012년 6월 통진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핵심 당원이었다.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225국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후 공작원과 공유하는 인터넷 웹하드에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 조총련 활동가에게 통진당 내부 정세를 보고한 혐의도 있다. 통진당 창당 이후 당원이 225국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