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5-01-08 00:39
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국외 거주 영주권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고,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된다.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단 재외국민은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다.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오는 22일 함께 시행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