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가구류 납품 비리… 뒷돈 받고 소파 등 챙긴 공무원

입력 2015-01-08 02:14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특수를 노린 가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무용 기자재 납품권을 몰아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일보 2014년 10월 22일자 10면 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물품구입 담당 7급 직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보건복지부 9급 진모(40)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게 뒷돈을 준 업체 관계자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구업체 T사로부터 가구류 납품 대가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대전의 대로변에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자택 거실 소파(319만원)와 의자(25만원), TV장식장(57만원)을 뇌물로 챙겼다.

진씨는 2013년 2∼5월 가구업체 L사로부터 8차례 총 2399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업체 직원 명의로 갖고 있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진씨는 전자태그(RFID) 부속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차례 유흥주점 술 접대도 받았다. 그는 앞서 T사 영업이사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800만원을 꺼내 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진씨 외에 보건복지부 계약 담당 공무원 2명도 가구업체들로부터 각각 향응과 92만원 상당의 소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규모가 작은 2명은 기소유예하고 보건복지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