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20대1 초과·집값·거래량 뛴 지역…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입력 2015-01-08 02:10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단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이 현저히 올랐는지 여부나 시장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