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에 건넨 문건에는… 기업인 불륜·탤런트와 동거 담겨

입력 2015-01-07 04:04 수정 2015-01-07 09:25
조응천(53)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청와대 문건들에는 기업인의 불륜관계 등 공직기강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박 회장이 받아본 문건들에는 축첩(蓄妾·첩을 두는 것) 행태, 기업인과 탤런트의 동거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건넸다고 인정하는 문건 6건의 내용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경리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고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관광업체 대표가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 민간 업체의 비리 동향이 전해지기도 했다.

문건에 등장한 기업인들은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안면이 있는 이들이었다. 문건은 “중국 현지 유력인사 S씨가 서 변호사와 이들의 친분관계를 이용,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취급·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일각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국민일보 1월 6일자 6면 참조)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서 변호사와 깊이 관련된 문건 1∼2건은 잠시 보관하다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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