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비호… 수억원 챙긴 검찰수사관 체포

입력 2015-01-07 03:05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검찰수사관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5일 오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10월 조희팔 수사 관련 검찰 정보와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철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09년 9∼10월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조씨 사건 이외에도 2008년 12월∼2009년 2월 한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지금까지 수사 무마 등을 빌미로 10억원 이상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씨는 20년 넘게 대구·경북지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검찰의 조씨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7∼2012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지금까지 조희팔 세력을 비호하다 처벌받은 검경 관계자는 4명이 된다. 조씨의 은닉자금을 재수사한 대구지검은 최근 은닉자금을 빼돌린 조씨 측근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전국에서 투자자 4만∼5만명을 모집해 4조원 정도를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 현지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