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다수가 희생됐던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이 허용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참사 발생 이후 265일 만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입시를 치르는 단원고 현 2학년생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해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참사로 침체된 안산과 진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위로금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을 명시했다. 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했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례, 수색 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나 어업활동 시기를 놓쳐 생긴 피해 등이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재단에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로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 등 추모사업,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성식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생각하면 합의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단원고 2학년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허용
입력 2015-01-07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