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한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요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항공안전감독관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5일 처음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이 거짓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 관련 부서가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때마다 일상적으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앞서 좌석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런 특혜가 ‘뇌물’로 작용해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즈니스석 여유가 있을 때 좌석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의 조치했었다”며 “좌석 업그레이드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판사 등 사회지도층에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대한항공 좌석 승급 “국토부가 먼저 요구”
입력 2015-01-07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