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8일로 100일이 되면서 일평균 가입자 수 등 수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는 단통법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일평균 가입 건수가 6만57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1∼9월의 일평균 5만8363건보다 3.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0월과 11월이 1∼9월에 비해 각각 36.9%, 5.8%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단통법으로 위축됐던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게 미래부의 해석이다.
특히 3만원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지난해 9월 45.0%에서 54.6%까지 늘었고 6만원대 이상은 37.2%에서 14.8%까지 떨어져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위약금 반환을 폐지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는 등 그동안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서서히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피처폰 데이터 사용 요금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렸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12월의 경우 연말 성수기인 데다 이통사들이 출시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에 보조금 경쟁을 펼쳐 가입자 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도 미미하다. 15개월 이상 된 구형폰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보조금 제한이 없었다. 재고 처분을 위해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최신폰의 경우 보조금 한도인 3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가장 비싼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갤럭시 노트4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의 이통3사 보조금 평균이 10월에는 6만원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15만2000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의 절반 수준이다. 출고가 인하는 법정 관리 중인 팬택 제품을 제외하고 갤럭시 노트4 등 프리미엄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통신비의 한 축을 이루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비중이 38.9%에서 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은 26.2%에서 41%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시장이 안정됐다며 단통법의 성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그동안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과열됐던 번호이동 시장이 정상을 찾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통사 간에 경쟁이 둔화돼 5대 3대 2 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 고착화를 깰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단통법 100일… 통신비 인하 체감도 정부-소비자 ‘온도차’
입력 2015-01-07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