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개별 필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입지계획을 할 때 수용가구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택지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용지에 대한 필지 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되고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동 소유의 블록이 건축 전에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월 7일부터 필지별 건축 허용
입력 2015-01-07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