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대리기사 폭행 대가 ‘2400만원’

입력 2015-01-07 00:08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400만원 벌금형에 이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37)는 2012년 12월 새벽 4시쯤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했다. 업체로부터 차량 배당을 받은 대리기사 김모(51)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물었다. A씨는 ‘업체에 이미 위치를 알려줬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가 도착하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A씨와 함께 있었던 지인 B씨(37)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A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치아 3개가 완전히 빠졌고 다른 치아도 흔들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A씨가 치료비를 주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이 미미한데 이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그 일마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향후 치료비 970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08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A씨는 김씨에게 모두 2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가 김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김씨가 청구한 배상액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소송에서 다툰 B씨의 경우 김씨도 함께 욕설을 했던 점을 감안해 배상액 중 660만원만 인정됐다.

앞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