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작심삼일 땐 2월에 재도전 하라

입력 2015-01-06 03:31

올해 2월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금연 상담과 금연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금연 상담은 6회 이내, 금연 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가격별로 30∼7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금연에 번번이 실패한 흡연자라면 올해는 꼭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부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연 교수가 전하는 효과적인 3가지 금연 지침을 소개한다.

1. 성공률 높이기 위해선 꼭 운동 병행해야

해마다 연초에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흡연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실천에 본인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 금연 결심이 결연하지 않다면 1월 중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금연 날짜를 다시 정하도록 하자. 정부가 금연 상담과 보조 및 치료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다음달 1일부터 재도전하면 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꼭 운동을 곁들이자. 신 교수는 "운동을 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흡연 욕구도 줄어 담배를 덜 찾게 된다"고 조언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시켜 금연 시도 뒤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2. 금연 상담 프로그램과 금연보조제 활용

운동을 할 때 부상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이 필요하듯 담배 끊기에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충만해도 그동안 담배를 핀 시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은 경우 니코틴에 중독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적절한 금연 보조 및 치료제가 필요하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니코틴 보조제는 니코틴 패치와 껌이다. 특별히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여러 번 실패했다면 앞으로 2∼3주간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랬는데도 담배 끊기가 힘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을 방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 교수는 "금연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성공률은 약 5%에서 30%까지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3. 담배 유혹 심할 땐 '5분 참기'로 대처하자

강력한 흡연 욕구를 느낄 때는 '5분 참기'가 권장된다. 이 방법은 휴대전화 타이머로 5분 알람을 설정하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5분만 참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흡연 충동도 5분 이내 절정을 이루고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담배를 다시 찾게 됐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역시 주위 사람에게 담배 한 개비를 빌려 피우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담배를 갑째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 담배 한 갑을 손에 넣게 되면 한 개비로 끝낼 수도 있었던 잘못을 20개비까지 반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5분 참기는 금연 시도 후 나타나는 우울, 짜증, 불면증, 식욕증가, 이상감각, 피로감, 감기몸살 등 각종 금단증상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담배 한 모금 속 니코틴은 금연 후 2시간, 니코틴 대사 물질은 48시간 후면 모두 없어진다. 애연가들이 1∼2시간 간격으로 담배를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 교수는 "니코틴 대사물이 몸속에 잔존하는 이틀만 금단증상을 이겨내도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금단증상은 금연 시도 4일째 최고조에 이르고 약 10일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 가끔 "입이 허전해 미치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얼음이나 생수를 입 안에 머금는 방법이 좋다.

금연 후 불안, 짜증,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나타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