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수사] 조응천, 사실상 박지만 ‘비선’ 역할

입력 2015-01-06 03:29 수정 2015-01-06 11:20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이 직무상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해 지속적으로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비선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 경정에게 자신에 대한 ‘미행설’의 실체 파악과 관련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공직자의 비위 감찰 임무를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실 핵심 2인이 되레 대통령 남동생의 사실상 ‘비선’ 노릇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오전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유출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45) 경위도 기소했다. 이어 오후 2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구속 기소한 박 경정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36일간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을 수시로 건넸다. 조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 등에게 문건을 보고한 직후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박 경정이 외부로 갖고나가 박 회장 측근인 전모씨에게 넘기는 식이었다. 일부 문건은 상부 보고 전에 이미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다만 박 회장이 적극적으로 문건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비선실세 의혹을 촉발시킨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이 모두 ‘허구’인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역시 “범죄 혐의로 볼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유포되고, 박 경정 등은 이를 과장·짜깁기해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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