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입력 2015-01-06 03:07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인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수용자와 구치소 생활 적응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생활한다. 기소되기 전까지 혼거실과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며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은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자녀라는 이유로 독방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 혼거실에 수용된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