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엿새뒤 통보로 정부, 강력 항의

입력 2015-01-06 03:13
중국은 지난해 8월 3명에 이어 최근 다시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중국은 사전에 이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 측에 알렸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통보해 정부가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집행된 김모씨는 약 5㎏의 마약을 중국으로 밀수한 뒤 운반한 혐의로 2010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2012년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1심)과 고급인민법원(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히로뽕·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한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해된 한국인 마약사범들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치 말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가 사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인 야구동호회원 22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무더기 체포돼 14명이 구속됐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