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이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만든 뒤 지속적으로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비선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 경정에게 자신에 대한 ‘미행설’의 실체 파악과 관련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사인(私人)인 박 회장이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핵심 2인을 사실상 ‘비선’으로 활용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유출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45)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먼저 구속 기소한 박 경정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36일간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을 수시로 전달했다. 문건을 민정수석 등에 보고한 직후 박 경정이 몸에 지니고 나가 박 회장 측근인 전모씨에게 건네는 식이었다. 일부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박 회장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검찰은 다만 박 회장이 적극적으로 유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비선실세 의혹을 촉발시킨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이 모두 근거 없는 ‘허구’인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