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인공 작가 백희나씨가 ‘구름빵’ 그림책의 공저자인 사진작가 김향수씨에게 저자 표기 제외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백 작가와 출판사간 매절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이 지난해 사회이슈로 떠올라 작가의 저작권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5일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등에 따르면 백 작가 측은 지난달 16일 김 작가에게 ‘구름빵’ 저자 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향 측은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도서와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 23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다. 김씨는 17일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저자표기 단독명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 근거를 밝히라며 반발했다. 김 작가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공저자로서 구름빵 관련 각종 강연에 초청되기도 했다.
구름빵은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며 책을 낸 아동출판사 한솔수북(한솔교육 자회사)에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안겼다. 하지만 매절계약 탓에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185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시정 필요성을 언급해 이슈가 됐다. 한솔수북 측은 저작권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작가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작가 측은 구름빵 제작 당시 김 작가가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었음을 문제 삼아 저자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구름빵은 글과 그림 못지않게 사진(빛그림)의 효과가 컸다는 게 대체적 견해”라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씨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가해’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라고 말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구름빵’ 작가 백희나씨의 또 다른 갑질
입력 2015-01-06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