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무단 확장된 발코니 면적에 추가 취득세를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확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 주의해야 한다.
A씨는 2009년 2월 매매가 30억여원인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를 사들였다. 복층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6∼7층을 합쳐 265.82㎡(약 80평)였다. A씨는 일반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복층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274㎡를 넘을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A씨 아파트는 서류상으로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발코니 면적(34.94㎡)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했다. 건설사가 2008년 8월에 허가를 받지 않고 7층 발코니를 확장한 것이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외벽으로부터 1.5m를 초과해 확장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강남구청은 확장된 면적을 더한 A씨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300.76㎡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분류했다. 이어 A씨에게 취득세와 가산세 등 10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A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발코니 면적은 부가공간이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현행법상 A씨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돼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무단 증축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에 가산세 4억3600여만원은 취소됐다. A씨는 취득세 등으로 5억6300만원을 내게 됐다.
A씨는 확장 발코니에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과세 관행은 1.5m 이내로 확장된 발코니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과세 대상”
입력 2015-01-06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