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17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은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480만원을 받는다. 셋째 아이부터 주어지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는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30만원 늘어났다.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7·8분위는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 소득이 가장 적다.
올해부터 소득분위를 나눌 때 금융재산·부채 등이 반영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므로 지난해와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어서 정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돼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신청자들의 소득분위가 확정돼 장학금 규모가 통보된다”고 말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 2학년까지 혜택을 본다.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고 최대 450만원을 받는다.
또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Ⅰ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은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로 확대했다.
취업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됐다. 이 대출은 지난해 58만50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9만7000여명 늘어난 68만2000여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리는 2.9%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입력 2015-01-06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