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이·미용, 숙박업 등 폐업신고 간소화

입력 2015-01-05 03:05
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공중위생업은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으로 2013년 기준 사업자수가 약 17만7000명이고, 그해 폐업신고는 약 2만300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