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호 해양안전심판관에 최승연 변호사 임용

입력 2015-01-05 04:14

해양안전심판원 개원 50여년 만에 첫 여성 심판관이 탄생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 공모를 진행한 결과, 처음으로 여성 전문가인 최승연(33·사진) 변호사가 선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지원했다.

경희대 법학과 출신인 최 심판관은 사시 37기로 법무법인 양헌에 입사한 이후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된 해난심판법에 의해 설립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는 해수부 소속 준사법적 기관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