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백신 ‘조스타박스’ 전문의약품 불구 일반인에 광고 논란

입력 2015-01-05 00:07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도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도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스타박스 접종자를 위한 안내서’ 홍보전단이 진열대에 비치돼 있다. 이 안내서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궁금증, 대상포진의 징후와 증상, 합병증, 재발위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안내서에는 조스타박스에 대한 설명 및 접종 횟수, 다른 백신과의 병용 투여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스타박스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자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병원이 백신에 대해 환자들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열대에 비치한 것이며 당사의 마케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광고를 일반 대중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 40대 남성은 “병원에 들러 홍보자료 등을 보고 백신이 특정 질환을 무조건적으로 예방한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 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뇌수막염 백신인 ‘멤비오’, 폐렴구균백신인 한국화이자의 ‘프리베나13’ 등은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백신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TV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할 수 없다”며 “다만 일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은 광고를 허가하고 있다. 이것도 법정감염병이거나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한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