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진통 2015년에는 멈출까

입력 2015-01-05 00:49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3월에 마무리된다. 지난해 3월 25일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같은해 9월 17일 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소(서울·강원·충남·경북·전남)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14년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올해도 정부의 원격의료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우선 사업비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부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기금 지출항목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이 있는데 정부는 9억9000만원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6억4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감액부분을 보면 △원격의료 활용모델개발(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억3000만원) △사업운영비(4000만원) 등이다. 국회에서 원격의료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참여의원 공개 요구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기 힘들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의원 참여가 저조하자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했다. 대상 환자, 진료절차 등이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시범사업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원격의료(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참여인데 어떻게 참여율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의료계에 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논의를 재개하겠다며 당근을 내밀었으나 6개 의원(복지부 발표)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최근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익명성 보장과 수가책정 등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의료기관 참여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원격의료사업의 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현재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에 참여하면 배신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의 경우 프로토콜 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의원급에서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의 시범사업 틀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약 처방은 현재 택배는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화상 상담까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은 3월까지 미래부 예산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진행도 가능하다. 평가는 원격의료 모니터링에서 평가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현재 의원급들을 찾아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 공식적으로 이들 기관을 추가하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