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권의 최대 개혁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또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고난도 방정식이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좋은 제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야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자 결국 막판에 졸속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 문제를 개헌 논의와 연계하려는 전략이어서 정개특위 구성에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유 불문하고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 논의에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은 비겁하게 비친다.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생각은 기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선거제도 개혁과제는 얼마든지 투 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 다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선안을 조기에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20대 총선이 불과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 룰을 정하게 되면 여야가 야합(野合)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획정 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나 지역구를 살려두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석패율제 도입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시간에 쫓겨 또다시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를 서둘러 가동할 수 있도록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사설] 선거제도 야합 피하려면 정개특위 가동 서둘러야
입력 2015-01-05 00:00 수정 2015-01-0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