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도 노조에 작업중지권

입력 2015-01-05 00:17
현대중공업도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중공업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했고 회사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건(계열사 포함)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STX조선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단체협약 제86조(안전보관 관리자 선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법상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조항 대신 ‘노조가 시설보완 등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강화된 조항을 추가했다.

노사는 또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