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강영원(사진)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요구하기로 했다.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이명박정부 해외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정유부문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9억4100만 달러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000만 달러에 매입해 2억7900만 달러(3133억원 상당)의 바가지를 썼다는 것이다.
강 전 사장은 인수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감사원, 석유공사 前 사장 고발 “3133억 바가지” 손배 청구 요구
입력 2015-01-03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