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말 많고 탈 많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입력 2015-01-03 04:24
2014년을 개인정보 유출로 맞았던 카드업계는 을미년 벽두부터 ‘복합할부금융’이란 난관에 부닥쳤다.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현대차는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다. 카드업계가 고전하는 사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금융 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

복합할부금융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신용공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리스크가 없음에도 수수료를 1.85∼1.9%나 받고 있다”며 상품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 당국은 폐지 방침을 정했다 중소 캐피털 업체가 반발하자 유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0.7%로 낮춰 달라고 맞섰다.

가장 먼저 계약 만료시점이 돌아온 KB카드가 모든 짐을 짊어졌다. KB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적격비용’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현행법상 적격비용(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현대차는 계약해지로 응수했고, 수차례 협상 끝에 금융 당국이 체크카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조율에 나서면서 ‘체크카드 수준’(1.5%)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카드는 협상 초반 1.75%를 적격비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미봉책에 BC카드에서 문제가 또 터졌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준을 기준으로 1.3%를 제시했다. BC는 적격비용보다 낮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체크카드 거래가 많은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85%로 낮추는 대신 체크에는 1.5%를 적용했다. BC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3%다. BC는 국민과 같은 1.5% 수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카드사 중 복합할부금융 비중이 크지 않은 곳이 많다”며 “그렇다고 당국이 상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판매를 포기할 수도 없고, 법에 걸려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와 복합금융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 거래 만료가 각각 2월과 3월로 다가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