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발주비리… 軍 안 썩은 곳 있나

입력 2015-01-03 00:30
지난해 방위산업 납품 비리로 만신창이가 됐던 군이 시설공사 특혜 의혹 수사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심위) 위원들에게 줄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 등 임원 3명을 1일 구속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지방대 허모 교수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방산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뒷돈 수주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군의 난맥상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검은 거래는 국방부가 2010년 8월 경기도 이천시에 200가구 규모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를 짓는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평가 등을 총괄하는 특심위가 꾸려졌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도 위촉됐다. 심의위원들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되고, ‘군사Ⅱ급 비밀’ 취급 인가도 부여된다. 이들의 평가에 따라 사업권을 누구에게 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군 시설공사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대보그룹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극비인 심의위원들 명단이 그룹에 넘겨졌고, 회사 고위층은 민 부사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수천만원으로 쪼개져 심의위원 6∼7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1년 만인 이듬해 사업비 500억원가량인 이 사업권은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보건설에 넘어갔다. 유착 고리의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군 발주공사 비리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 현역 장성 등 7명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됐고 2003년에도전·현역 장성 6명이 거액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검은 커넥션’의 전모를 밝혀내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군 당국의 철저한 감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