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속수사팀) 왔다. 참조, 우리도 나왔으니까 딴 업소 눈치 안 채게 너희만 알고 있어.”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벌어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전모(42) 경위가 몰래 성매매업자 최모(42)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이 오피스텔 방 9개를 빌려 남자 손님들에게 1시간에 13만원을 받고 방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씨가 단속 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관(官)작업’이라 불리는 경찰 로비였다. 그는 지난해 1월 전 경위에게 접근해 “정기적인 상납금을 낼 테니 단속 정보를 흘려 달라”고 청탁했다. 전 경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2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우체국 차명 계좌로 2650만원을 받았다.
최씨의 ‘관작업’은 서울 지역 총괄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손모(48) 경위에게까지 뻗쳤다. 최씨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수배돼 도피 중이던 고향 선배 윤모(43)씨를 통해 손 경위에게 5월부터 12월까지 4630만원을 건넸다. 손 경위는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 최씨의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손 경위는 윤씨가 지명수배자임을 안 뒤에도 16차례나 만났지만 검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손 경위와 전 경위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전달한 최씨와 윤씨도 뇌물공여, 성매매알선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정신 나간 투 캅스’… 성매매 단속 정보 알려주고, 지명수배자 돈 받고
입력 2015-01-0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