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하도급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직원 수 11명에 불과한 하도급 업체는 CJ대한통운의 횡포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경영상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9월 화물 운송과 관련한 H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물 운송 주선 업체인 K사에 선적 방식, 운송 방법, 비용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뢰했다.
K사의 방식대로 입찰에 참여한 CJ대한통운은 수주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H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그 사이 K사는 CJ대한통운 말만 믿고 160만 달러짜리 운송선 계약을 네덜란드 선사와 체결했다. ‘을’의 입장이었던 K사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H사와 계약이 파기된 뒤 CJ대한통운은 K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K사는 거액의 계약 취소료를 네덜란드 선사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위약금 협상 과정에서 K사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사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체 하도급 대금 285만 달러 가운데 57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시 종업원 수가 11명에 불과한 K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용상 기자
CJ대한통운, 하도급사 계약 일방 파기
입력 2015-01-02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