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입력 2015-01-02 04:36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는 기존에 비해 ‘분쟁발생 사전방지’ 기능이 강화됐다. 입주 전후 수리가 필요한 시설 유무와 수리비 부담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임차인 보호조항이 추가됐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했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