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조례 오늘 공포

입력 2015-01-02 04:36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와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조례 시행규칙은 이르면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포상금은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