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고 20%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위험률(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이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5년 만에 처음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여서 새해 들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4가지 담보(상해 입원·통원치료, 질병 입원·통원치료) 관련 실손보험료가 지난해 월 1만2000원이었다면 연령에 따라 최대 20%가량 인상된 1만4400원이 적용된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기간(5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표준화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 보험료 갱신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료 인상의 근거인 참조위험률(업계 평균치) 산정은 향후 5년간 통계치를 고려해 적용토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난해 10월로 끝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됐고, 보험개발원은 최근 참조위험률을 8.8%로 산정해 보험사에 통보했다. 시장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8.8% 정도 올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는 참고 수치여서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위험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인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24세 여성은 최고 인상률이 적용되고 63세 남성은 보험료가 9.6% 인하된다. 현대해상도 실손보험료를 1.2∼18.6% 올리기로 했다. 69세 여성은 18.6% 인상되고, 3세 여아의 보험료는 1.2% 오를 전망이다. 동부화재의 경우 62세 여성의 보험료는 4.3% 오르지만, 55세 여성은 19.7% 인상된다. LIG손해보험도 7∼18%가량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연령이나 조건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 평균 인상률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서 보험회사의 위험률 인상 폭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으면 보험금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올 상반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신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실손보험료, 1월부터 최대 20% 오른다
입력 2015-01-02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