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학 등록금 4차례 이상 나눠 낸다

입력 2015-01-02 02:02
올 1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 이상 나눠 낼 수 있다. 장학금을 받아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으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이라면 이를 2∼4차례 나눠 낼 경우 한번에 얼마씩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납부 기간과 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도 고지서에 함께 실린다.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성적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은 국가 장학금 등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을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는 2016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대출을 학기 중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대학이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제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34개 대학 중 310곳이 명목상으로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 이용률은 2.3%에 그쳤다. 강제력 없이 권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이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입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입생과 편입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빠졌다. 분할납부할 경우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부담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