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發 부실도미노 막아라”… 당국, 협력업체 대상 특별점검 착수

입력 2015-01-02 02:52
금융당국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가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들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도 회생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특히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일부 중소기업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속히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고 필요 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동부건설과 여러모로 비슷했던 쌍용건설 법정관리 사례로 볼 때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가 협력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907명이 모두 227억원을, 법인은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금융기관 몫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추후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등 회생절차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의 회수율이 정해지는데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당장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해야 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 산업은행은 1000억원,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합해 10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동부건설의 조속한 정상화 전망은 밝지 않다. 자산 매각과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이 감정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회생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