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남편 지모(53)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씨의 형량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법원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게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론을 거친 심리 과정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쌍방폭행 부부에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 대법 “규칙 위반, 재판 다시하라”
입력 2015-01-02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