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0% 젊은층에 공급

입력 2015-01-02 02:26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80%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2014년 현재 461만원)의 100% 이하여야 하고, 사회 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는 지역과는 관계 없지만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해당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젊은층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기준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지구, 서초 내곡지구 등에서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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