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산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5-01-02 02:45
부산 사하구는 구의회가 통과시킨 ‘대마도의 날’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하구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15명 의원 만장일치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하구는 그러나 이 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는 부적절하고 구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