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이 진행 중인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 중 일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 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 왔다. 동부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지원 요청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동부그룹 다른 계열사는 현재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건설은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01-01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