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연장

입력 2015-01-01 03:39 수정 2015-01-01 09:41
새해부터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지역이 확대돼 흡연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보다 555m 연장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다. 이곳에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많은 사무실이 있고 광역버스 운행도 많아 유동인구가 많다. 연장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총 1489m로 늘어난다. 구는 3개월간 계도를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은 4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다.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사당역 14번 출구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내 단속은 3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1월 1일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별도로 분리해 운영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